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설비용량에 따라 매월 1~4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을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함으로서 사용중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.
점검대상 및 전기안전관리선임기준
대상이 되는 건물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법정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전기설비를 상주 또는 비상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 ※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
대상이 되는 건물
- 1000KW미만의 특고압 전기설비와 500KW미만의 발전설비로서 합계용량이 1500KW미만인 자가용 전기설비인 곳
- 75KW(제조업은 200KW)이상의 저압 전기설비인 곳
- 20KW 비상용 발전설비가 설치된 곳
- 위험물 제조소 및 시장, 영화관 등 화재취약시설은 20KW이상인 곳
- 병의원, 호텔, 예식장, 대규모소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20KW이상인 곳
-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인 곳
반드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상주해야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0KW이상인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 이상인 발전설비입니다.
금액은 건물의 크기에 상관이 없고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.
선임제외대상 : 휴지중인 전기설비(휴업중인 전기설비는 제외)
(주)효성기술단 | Tel : 051-506-6051 | Fax : 051-506-6052
주소 :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118번길 27 3층 (거제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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