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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감리·설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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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감리·설계

개요

전력시설물의 신축·증축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업에 등록한 회사에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춘자가 사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.

감리대상

  • 모든 전력시설물
  •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공사(전기사업법 제 61조 및 62조)
  •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

자체감리대상

  • 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
    -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
  • 전기안전관리자 시행
    -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·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
    -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

감리제외대상

  • 전기사업자 시행
    - 총 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소속 전력 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
  • 일반용전기설비
  • 임시전력(공급약관)
  •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설비
  • 비상전원/조명등/비상콘센트(소방법)
  •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
  • 토목/건축 및 기계부문설비
  •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/차단기/전설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

전기설계 업무

1법령정보 : 전력기술관리법
제 11조(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)
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,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2전기설계 업무구분
1. 일반용 전기설비
- 건축물내 전기수전을 변전실 없이 저압으로 수전하는 전기설비의 설계업무
2. 자가용 전기설비
- 건축물내 변전설비를 설치하여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전기설비의 설계업무
3. 태양광 발전설비
-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발생시키는 설비에 대한 설계
3전기설계 진행 사항

건축물검토

심의도서 작성

허가도서 작성

실시설계

준공도서

하단 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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